제목 | 2012년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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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12.01.13 |
내용 |
2012년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안내
□ 목 적 : 군민들에게 화장장 편의를 제공하고 화장율을 높여 매장 중심의 장묘문화 개선과 화장문화 정착에 기여하여 국토 아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함. □ 지원근거 ○ 산청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2004. 4. 3일 제정 공포) □ 추진계획 ○ 기 간 : 2012. 1월~12. 31일 ○ 지원대상 : 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의 연고자 ○ 지원금액 : 화장장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예산의 범위내 ○ 신청 및 지원방법 - 신청(연고자→읍면) => 연고자는 붙임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에 신청 - 지급(군) :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를 검토후 신청인에게 지급 (통장입금) ○ 신청문의 : 삼장면사무소 장사업무 담당(☎055-970-8263) 붙 임 :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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