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농업소득증대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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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19.10.10 |
내용 |
1.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 및 한미·한중 FTA 등 수입개방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농업인을 지원하고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0년 농업소득증대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2. 농업인, 각종단체, 작목반 등은 2019.11.13.(금)까지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0년 농업소득증대 지원사업 나. 지원한도 : 개인/5백만원, 단체,법인/2억원 이내 다. 지원비율 : 사업비의 50%(지원한도 범위 내) 라. 지원서류 : 신청서(면사무소 비치), 견적서 첨부 등. 마. 유의사항 : 붙임의 사업계획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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