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도시민농촌유치지원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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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0.01.08 |
내용 |
2020년 도시민농촌유치지원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신규농업인은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20. 2월 ~ 6월 2. 신청기간 : 수시(예산소진시까지) 3. 사 업 량 : 산청군 전체 10농가 4. 사 업 비 : 농가당 6,000천원(보조 4,000, 자부담 2,000) 이내 5. 사업내용 : 영농설계에 따라 영농정착 사업비 지원 6.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세대주가 우리군 전입 후 3개월 이상 5년 이내의 실제 영농 종사자로서 만65세 이하의 귀농인 7. 지원 대상사업 가. 경종농업 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나. 축산분야(한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시설 확충 및 개보수 8.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추진계획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건강보험증 사본, 견적서 등 9. 기타사항 : 보조금 지원 후 5년 이내 해당 주택 이사(전출) 시에는 보조금 회수 대상임 붙임 1. 2020 신규농업인영농정착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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