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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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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도 중·고등학생 교복지원사업」신청 안내
작성자 삼장면
작성일 2020.06.09
내용 2020년도 중·고등학생 교복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0년도 중ㆍ고등학생 교복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2020. 6월 등교개학일[고1⇒6.3.(수), 중1⇒6.8.(월)] 이후 ∼ 11월
- 교복구입 및 대금 입금(스쿨뱅킹) 후 교복지원비 신청
다. 지원대상
- 산청군 관내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이 되어 있고, 학칙 또는 학생생활규정상 학생의 단체복으로 교복(생활복 포함)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1학년)
※ 전입생의 경우 1학년으로 한정(도내 최초 1회만 적용)
※ (주민등록 기준일) 신입생은 입학일인 3월 2일 기준으로 하되, 단, 본 중ㆍ고등학교 배정 후 3월 2일부터 개학일까지 전입신고 한 자도 지원 가능)
라. 지 원 액 : 300천원/인(계좌입금)
마. 신청방법
-〔관내학교〕학생·학부모 → 해당학교(취합) → 군
-〔관외·비인가대안학교〕학생·학부모 → 주소지 읍·면사무소(취합) → 군
바. 제출서류
1) 관내학교
- 신청자명단, 교복구입비지원신청서, 주민등록초본(입학일이후 발급, 최근5년간 주소포함),
교복ㆍ단체복 착용규정(학교별 신청자명단 취합제출시 첨부)
2) 관외·비인가대안학교
- 신청자명단, 교복구입비지원신청서, 주민등록초본(입학일이후 발급, 최근5년간 주소포함),
재학증명서(1개월이내 발급), 교복ㆍ단체복 착용규정
- 교육과정관련 확인서류(교과운영,수업시간표 등) ⇐ 비인가대안학교 추가제출
사. 기타사항
- 2020년 6월 등교개학일 이후 신청ㆍ접수, 신청서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송부 : 학교, 읍·면
- 신청서류 원본 제출
- 교복(생활복)의 경우 상ㆍ하의 모두 착용할 경우 지원가능
- 학칙 상 교복, 사복 혼용 시 「교복구입비영수증, 교복구입사진」을 제출해야 지원가능
<영수증> : (학교주관교복구매제도 이용학생) “스쿨뱅킹납부계좌 사본”
(자율구매학생) “교복구입비 영수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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