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긴급지원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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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12.03.07 |
내용 |
< 긴급지원제도 안내 >
❍ 지원대상 :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4인 기준 2,243,325원 이하) 단, 긴급지원 중 생계지원의 기준은 최저생계비 이하 ▪ 재산기준(금융재산 포함) : 농어촌금액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 긴급지원내용 ▪ 생계지원 : 1개월 지원(최대 6개월) ▪ 의료지원 : 1회 지원(최대 2회) - 30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 입원환자에 대하여 지원요청일로부터 발생한 비용만 지원 ▪ 주거지원 : 임시거소 1개월 제공(최대 6개월)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1개월 지원(최대 6개월) ▪ 교육지원 : 1회 지원(최대 2회) ▪ 기타지원 :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단전가구 전기요금 등 ❍ 신청기관 : 산청군청 주민생활지원실 (☎ 055-970-6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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