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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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0.08.31 |
내용 |
○ 행정명령 개요
1. 처분대상 :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가.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 나. 실외에서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할 것 다.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 버스 열차 등 운송수단의 관리자 운영자는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게시물을 첨부하는 등 방역 지침 준수 를 명할 것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제1항제2의2호~제2의4호 ※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20.10.12까지 4. 처분효력 발생일 : 2020.8.28.(금) 00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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