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안내
작성자 삼장면
작성일 2012.03.08
내용 1. 목적
장애인근로자에게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출퇴근 등 직업생활 이동편의 제공을 통한 고용 안정 도모

2.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조~26조

3. 대여기준
가. 대여 대상
○ 장애인근로자(국가유공자 포함)
○ 대여대상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 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차
※ 배기량이 50cc미만 이륜자 제외
나. 대여 조건
- 한도액 : 1,000만원 이내
- 이 율 : 고정금리 연 3.0%
- 융자기간 :5년 균등 분할 상환

다. 융자 조건 : 근로장애인 신용대출 및 담보 대출
○ 제출 서류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1부
-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장애인 등록증
. 국가유공자증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라.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12. 3.2 ~ 3. 30.(1개월)
○ 신청장소 : 장애인근로자 주소지(주민등록상) 읍.면사무소

마. 대여기간 및 상환방법
○ 대여기간 : 5년 원금 균등분활 상환
○ 상환방법 : 원금(매분기 3,6,9,12월)말일 상환 연4회
○ 이 자 : 연 4회(3,6,9,12월 말일)

바. 대여목적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24년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특용작물) 안내
다음글 >

담당부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