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농산물건조기 및저온저장고 시설지원사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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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1.01.25 |
내용 |
「2021년 농산물건조기 및 저온저장고 시설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희망자께서는 2021.01.29.(금)까지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및 농지원부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2. 지원기준 ■ 농산물건조기 ▶ 지원규격 : 가정용(소형) ▶ 지원한도 : 대당 가격의 50% 이내(5백만원 한도) ▶ 지원가격 : 1칸 기준 600,000원 ■ 저온저장고 ▶ 지원규격 : 16.5㎡이내(소형) ▶ 지원단가 : 저온시설 : 600,000원/㎡, 냉동시설 : 900,000원/㎡ ▶ 지원한도 : 사업비의 50% 이내(5백만원 한도)/ 3평기준 3백만원 3. 신청방법 : 업체 견적서 반드시 지참하여 산업경제담당(☏970-8281)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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