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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농산물건조기 및저온저장고 시설지원사업 신청
작성자 삼장면
작성일 2021.01.25
내용 「2021년 농산물건조기 및 저온저장고 시설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희망자께서는 2021.01.29.(금)까지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및 농지원부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2. 지원기준
■ 농산물건조기
▶ 지원규격 : 가정용(소형)
▶ 지원한도 : 대당 가격의 50% 이내(5백만원 한도)
▶ 지원가격 : 1칸 기준 600,000원
■ 저온저장고
▶ 지원규격 : 16.5㎡이내(소형)
▶ 지원단가 : 저온시설 : 600,000원/㎡, 냉동시설 : 900,000원/㎡
▶ 지원한도 : 사업비의 50% 이내(5백만원 한도)/ 3평기준 3백만원
3. 신청방법 : 업체 견적서 반드시 지참하여 산업경제담당(☏970-8281) 신청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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