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
---|---|
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1.02.01 |
내용 |
도장대신 서명을 통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감증명서와 효력 동일) - 발급절차? 확인서 발급 신청 및 신분 확인 -> 확인서 발급 및 교부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한정후견인 동의서 별도 제출 *신분 확인에 사용하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소 및 주민번호 기재),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국적동포) |
파일 |
이전글 < | 2024 산청 농특산물 대제전 산청푸드&라이프 농특산물판매장 입점 신청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