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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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1.02.03 |
내용 |
경남도에서 신규사업으로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해당 사업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 나. 사 업 비 : 1,512백만원(도비) 다. 사 업 량 : 약2,000명 라. 주요내용 : 2021년 고용보험 신규 가입 시 사업주와 노동자의 4대 보험료 6개월간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 : 21년 신규 가입자 건강·산재 20% 지원(월 인당3만4천원) -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연금·건강·산재·고용 50%지원(월 인당20만3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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