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삼장면
작성일 2021.02.03
내용 경남도에서 신규사업으로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해당 사업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
나. 사 업 비 : 1,512백만원(도비)
다. 사 업 량 : 약2,000명
라. 주요내용 : 2021년 고용보험 신규 가입 시 사업주와 노동자의 4대 보험료 6개월간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 : 21년 신규 가입자 건강·산재 20% 지원(월 인당3만4천원)
-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연금·건강·산재·고용 50%지원(월 인당20만3천원)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24 산청 농특산물 대제전 산청푸드&라이프 농특산물판매장 입점 신청 안내
다음글 >

담당부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