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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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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안내
작성자 삼장면
작성일 2021.02.08
내용 2021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을 다음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관심 있으신 관내 농업인께서는 산업경제계(055-970-8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경상남도가 지정한 토종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2. 지원단가 :200원/1제곱미터 (상한액150만원)
3. 신청품목: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흥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자비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앉은뱅이 밀
4. 기타사항: 타직불금과 중복지원가능
5. 신청기간: ~ 21. 2. 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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