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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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1.03.19 |
내용 |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민방위 사어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지정된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 2021.4.1(목) ~ 6. 30(수) 나. 교육대상 : 1년차이상 ~ 만40세 이하 교육이수대상 전 민방위 대원 다. 교육시간 : 1시간 (평가시간 제외) 라.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 스마트민방위교육((http://www.cdec.kr)/1시간 - 서면교육 : 사이버교육 수강 불가능한자를 대상으로 교육자료 수령 후 30일 내 과제물 작성 및 제출 마. 기타사항 - 교육 미이수자 교육연차 미상향(2021년도 과태료 부과) - 헌혈 참여대원 민방위 교육 인정 ※ 해당 민방위대원 교육 대상자 사이버교육 통지서 등기 우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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