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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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1.03.30 |
내용 |
2021년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농업인께서는 산업경제계(055-970-82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2. 지원범위: 1,000m이상 ~ 40,000이하 3. 지원단가: 사업신청면적 확정 후 지원단가 결정(10월예정) 4. 신청기한: ~ 21. 6. 30.(수)까지 5. 신청방법 - 공익직불금 신청자: 직불금 신청시 함께 신청 - 공익직불금 미신청자: 삼장면사무소 내방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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