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북한이탈주민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업체 연수 프로그램 사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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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1.03.30 |
내용 |
이북5도위원회에서는 북한 이탈주민이 경제적 자립 기반을 확보하여 남한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연수 교육생 매칭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니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북한이탈주민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실시 기업과 교육생에게 정부지원금 지급 ㅁ 정부 지원내용 1. 구 분 : 일반수용비(국내여비 포함) 2. 지원내용 : 연수기업체 교육비, 연수교육생 교육수당(연수교육생 교육여비 포함) 3. 지원한도 : 72백만원 4. 지원조건 - 연수생 1인당 2만원*20일(1개월)*4월*20명(연수기업체 교육비) - 연수생 1인당 2.5만원*20일(1개월)*4월*20명(연수교육생 교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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