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업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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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1.04.01 |
내용 |
산림청에서는 임업인의 맞춤형 정책지원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9.1.1.)시행에 의거
‘임업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친환경 임산물재배관리) 신청 시 임야대상 농업 경영체 등록자에 한하여 보조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 등록방법 및 안내사항 등록기관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T. 063-620-4655~4659) -지목이 전·답인 경우 : 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 등록대상 :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신청서 및 제출서류 : 삼장면홈페이지 게시 및 면사무소 비치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팩스 *안내사항 1) 2022년부터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사업(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임야대상 경영체 등록 2) 그 외 산림소득 보조사업으로 점차적으로 확대 예정 3) 산청군 산림조합에서 등록업무 안내 진행(T. 055-973-4400)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등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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