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사업 시행 안내 |
---|---|
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12.04.19 |
내용 |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사업 시행 안내
❍ 근 거 :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2011.8.3공포) ❍ 내 용 - 예산 범위내에서 타법령에 의한 지원에 앞서 각종 재해와 사고, 질병 등으로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 - 실제 어려운 세대에 대하여 소득,재산조사 후 현장방문 상담으로 지원여부 결정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사후조사 결과보고 및 승인으로 적정성 심의 (*산청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준용) ❍ 지원 기간 : 연중(예산 범위내)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의 150%이내인 자 중 - 주 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 가구원의 질병, 장애 기타 사고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과중하여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 경우 -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에 앞서 긴급지원 할 필요가 있거나 현실적인 가구특성 및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 기준[조례 시행규칙안(제4조) 개정공포(2012.4.5)] - 긴급지원은 1회로 하며, 1회 추가지원 할 수 있다. - 생계비 : 세대당 500천원 이내 - 의료비 : 세대원 300 ~ 500천원 (입원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 - 주거비 : 세대당 500천원 이내 - 기타(세대 또는 세대원) : 300 ~ 500천원 * 각 항목별 중복 지원 요청 시에는 지원 금액이 많은 항목을 선택한다. ❍ 신청 및 지원절차 1. 신청(직권신청) - 군·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및 구술 신청 (별지1호 신청서-면사무소 비치) 2. 조사 및 지원결정 등 - 지원사유, 재산 및 소득, 생활실태 등 고려하여 피지원자에게 지급(위탁받은자 포함) - 소득·재산조사 : 신고자료→사회복지통합관리망→재세정시스템 순으로 조사 - 산청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조사 결과보고 및 승인으로 심의 3. 피지원자 관리 - 지원내역 기록. 유지 및 지원사유가 계속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 등 강구 ❍ 신청문의 : 산청군청 주민생활지원실 ☎970-6511 삼장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970-8263 |
파일 |
이전글 < | 2024 산청 농특산물 대제전 산청푸드&라이프 농특산물판매장 입점 신청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