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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 삼장면
작성일 2012.04.19
내용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사업 시행 안내

❍ 근 거 :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2011.8.3공포)

❍ 내 용
- 예산 범위내에서 타법령에 의한 지원에 앞서 각종 재해와 사고, 질병 등으로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
- 실제 어려운 세대에 대하여 소득,재산조사 후 현장방문 상담으로 지원여부 결정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사후조사 결과보고 및 승인으로 적정성 심의
(*산청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준용)

❍ 지원 기간 : 연중(예산 범위내)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의 150%이내인 자 중
- 주 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 가구원의 질병, 장애 기타 사고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과중하여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 경우
-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에 앞서 긴급지원 할 필요가 있거나 현실적인 가구특성 및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 기준[조례 시행규칙안(제4조) 개정공포(2012.4.5)]
- 긴급지원은 1회로 하며, 1회 추가지원 할 수 있다.
- 생계비 : 세대당 500천원 이내
- 의료비 : 세대원 300 ~ 500천원 (입원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
- 주거비 : 세대당 500천원 이내
- 기타(세대 또는 세대원) : 300 ~ 500천원
* 각 항목별 중복 지원 요청 시에는 지원 금액이 많은 항목을 선택한다.

❍ 신청 및 지원절차
1. 신청(직권신청)
- 군·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및 구술 신청 (별지1호 신청서-면사무소 비치)
2. 조사 및 지원결정 등
- 지원사유, 재산 및 소득, 생활실태 등 고려하여 피지원자에게 지급(위탁받은자 포함)
- 소득·재산조사 : 신고자료→사회복지통합관리망→재세정시스템 순으로 조사
- 산청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조사 결과보고 및 승인으로 심의
3. 피지원자 관리
- 지원내역 기록. 유지 및 지원사유가 계속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 등 강구

❍ 신청문의 : 산청군청 주민생활지원실 ☎970-6511 삼장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970-8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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