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시 생계지원 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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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1.05.04 |
내용 |
[한시 생계지원 사업] 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하오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소득감소로 위기가 감소하였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 - 가구기준 : 21. 3. 1. 기준 주민등록 가구 - 소득(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농어촌 3억원 이하) 요건 충족 가구 * 지원제외 :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코로나19재난지원금 대상자, 2021년 타부처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대상자 2. 지급금액 - 1가구 50만원(1회) -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 차액 20만원(1회) 3. 지급방법 : 현금 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4.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21. 5. 10.(월) ~ 5. 28.(금) - 현장 방문 신청 : 21. 5. 17.(월) ~ 6. 4.(금) 5.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지급요청계좌(통장사본), 신분증 6. 증빙서류 :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소득(매출)감소신고서 작성/본인작성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각종 위원회 의결로 지원 가능 7. 기타사항 : 붙임 파일 참조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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