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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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1.05.24 |
내용 |
산청 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를 붙임과 같이 지원하오니, 대상이 되시는 분께서는 2021.6.18.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지원내용 1. 신청기간 : 2021.5.20.~6.18. 2. 지원범위 : 유족으로 인정받는 경우 매월 100,000원 생활보조비 지급 다만 희생자 2명이상일 경우 한도액 200,000원 지급 3. 지원대상 -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등록 된 유족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산청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유족 중 실제 거주자 ※ 지급순위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손자(녀) 4. 자격상실 : 사망, 국외이주, 관외로 전출, 산청군 외 지역에서 실제 거주자 5. 지급시기 : 6월말 지급예정(매월말 지급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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