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청군 인구정책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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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1.10.19 |
내용 |
1. 우리군은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저출산 및 인구감소 등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20년부터 인구정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올해 1월 이후 신청시기가 도래하는 "기업체근로자 지원"과 "인구증가기여 기업체 및 법인 등 지원"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산청군 인구정책지원사업을 확인하시어 대상이 되시는 분께서는 적극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체근로자 지원 및 인구증가 기여 기업체 및 법인 등 지원 사항 가. 기업체근로자 지원 ○ 타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2020.1.1. 이후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관내기업체(공장등록된)의 근로자 ○ 기업체근로자 전입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30만원 ※ 1회에 한하여 지원 나. 인구증가 기여 기업체 및 법인 등 지원 ○ 소속직원이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체 또는 법인 등으로 매년 12.31. 현재 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 한 실적을 가진 업체 ※ 동일 전입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원함 ○ 지급기준 및 지급액 5명 이상 ~ 10명 미만 : 200천원 10명 이상 ~ 20명 미만 : 500천원 20명 이상 ~ 30명 미만 : 1,000천원 30명 이상 ~ 45명 미만 : 1,500천원 45명 이상 ~ 80명 미만 : 2,000천원 80명 이상 ~ 100명 미만 : 2,500천원 100명 이상 ~ 150명 미만 : 3,000천원 ※ 산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붙임 1. 인구정책사업 지원 신청서 1부. 2. 인구정책사업 지원 대상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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