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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교부등 신청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교부등 신청서'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교부등 신청서
근거법규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5조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제19조
민원설명 민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

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및 제적등초본을 교부하는 민원사무입

니다
접수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등록사항별 증명서(일부사항증명서 포함) 및 제적등본 1통당 1,000원 제적초본 1통당 5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본인방문신청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2.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신청

- 신청서(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 기재), 신청인 신분증

3. 형제자매 신청

- 신청서(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모두기재), 신청인 신분증

4. 대리인 신청

- 신청서,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 및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5. 이해관계인 신청

- 소명자료(보정명령서, 판결문 등) 및 신청인의 신분증(기관의 경우 사원증과 신분증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유의사항

첨부문서

담당부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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