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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둥록기준지변경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둥록기준지변경신고'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둥록기준지변경신고
근거법규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조2항
민원설명 등록기준지변경신고는 반드시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에서 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신고인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접수부서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대리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 지참 또는 신고서에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 우편제출의 경우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
(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유의사항

첨부문서

담당부서 정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