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김*대) |
---|---|
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24.05.13 |
내용 |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 고 명: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3. 공고대상: 김*대 4. 공고기간: 2024. 5. 10.(금) ~ 2024. 5. 22.(수) 5. 공고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6.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최고공고문(김O대). 끝.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