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계란 생산농가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축산물 안전관리 지도·홍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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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20.01.07 |
내용 |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표시기준) 및「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계란 생산농가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영업자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 할 수 있음),고유번호(가축사육업 등록증),사육환경번호(붙임 1 참조)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2. 달걀에 산란일자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있어 알려드리니, 이점 숙지하셔서 산란일자 등의 표시기준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시 바랍니다. 붙임 달걀 껍데기의 사육환경번호 표시 방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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