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대응 2020년 산청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하반기분) 조기 지원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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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20.03.05 |
내용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안정을 위해「2020년 산청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하반기분) 조기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께서는 2020. 3. 12.(목)부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산청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하반기분) 조기 지원계획 1. 융자규모 : 50억원 2. 신청기간 : 2020. 3. 12.(목)~자금 소진 시까지 3.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산청군에 소재하고, 산청군을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경우 우리 군내에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4. 지원사항 : 대출금리 중 3.5%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5. 상환조건 :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 6. 융자한도 : 중소제조업체(업체규모별 300백만원 이내 차등지원), 소상공인 50백만원 이내 7. 접수처 : 농협은행산청군지부, 경남은행산청지점, 기업은행진주지점, 산청새마을금고 ※ 군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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