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강화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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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20.12.10 |
내용 |
최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 곳곳에서 지속 검출되고 있음에 따라, 고병원성 AI의 확산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농장 단위 차단방역 강화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조치사항 ▢ 전국 가금농장 생석회 도포 등 소독 철저 ①농장입구 생석회 도포(2~3M)→②축사 입구 생석회 도포(2M*2M)→③축사 진입 시 손씻기(소독) 및 축사 전용장화 갈아신기→④전실 내 발판 소독조에서 축사 전용화를 소독하고 축사내로 진입 *생석회는 강알칼리성으므로 생석회로 소독한 외부 장화를 축사전용 장화로 갈아신고, 발판 소독조에서 한번 덧 소독(산성제 제외 소독제 사용) 후 진입 ▢ 발생농장 방역미흡사항 확인에 따른 가금농가 방역 준수사항 ○사람·차량 출입 시 출입기록 작성 보존 ○사람·차량 출입 시 소독 실시 후 소독실시기록부 유지 ○농장입구·농장둘레·축사주변 생석회 도포 ○사육시설의 환풍시설,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 의 차단망 설치 ○축사 진입 시마다 전실에서 손 소독, 축사 전용 방역복·장화로 갈아신고 입장 ○가금농가 내외부에 축주 등의 텃밭이 있는 경우 텃밭 출입 시마다 손·신발을 소독하고 축사진입 시 손 소독, 축사전용 방역복·장화로 갈아신기 철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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