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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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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강화 조치사항
작성자 산청읍
작성일 2020.12.10
내용 최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 곳곳에서 지속 검출되고 있음에 따라, 고병원성 AI의 확산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농장 단위 차단방역 강화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조치사항
▢ 전국 가금농장 생석회 도포 등 소독 철저
①농장입구 생석회 도포(2~3M)→②축사 입구 생석회 도포(2M*2M)→③축사 진입 시 손씻기(소독) 및
축사 전용장화 갈아신기→④전실 내 발판 소독조에서 축사 전용화를 소독하고 축사내로 진입
*생석회는 강알칼리성으므로 생석회로 소독한 외부 장화를 축사전용 장화로 갈아신고,
발판 소독조에서 한번 덧 소독(산성제 제외 소독제 사용) 후 진입

▢ 발생농장 방역미흡사항 확인에 따른 가금농가 방역 준수사항
○사람·차량 출입 시 출입기록 작성 보존
○사람·차량 출입 시 소독 실시 후 소독실시기록부 유지
○농장입구·농장둘레·축사주변 생석회 도포
○사육시설의 환풍시설,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 의 차단망 설치
○축사 진입 시마다 전실에서 손 소독, 축사 전용 방역복·장화로 갈아신고 입장
○가금농가 내외부에 축주 등의 텃밭이 있는 경우 텃밭 출입 시마다 손·신발을 소독하고
축사진입 시 손 소독, 축사전용 방역복·장화로 갈아신기 철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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