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란계 농장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행정명령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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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20.12.17 |
내용 |
1. 최근 가금농장에서 잇따른 고병원성 AI 발생, 발생농장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출입통제와
소독 미실시 등 방역 미흡사항을 고려, 가금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에 의한 AI 전파 차단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2. 관내 산란계 농가 및 산란계 농장 출입차량 중 알 운반차량 운전자(소유자 등)께서는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 및 발생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당사자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나. 처분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57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다. 처분사유 : 산란계 농장 내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라. 처분기간 : 2020. 12. 13. 00:00 ~ 2020. 2. 28. 24:00 마.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13. 00시부터 붙임 산란계 농장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행정명령 시행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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