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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란계 농장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행정명령 시행 알림
작성자 산청읍
작성일 2020.12.17
내용 1. 최근 가금농장에서 잇따른 고병원성 AI 발생, 발생농장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출입통제와
소독 미실시 등 방역 미흡사항을 고려, 가금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에 의한 AI 전파 차단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2. 관내 산란계 농가 및 산란계 농장 출입차량 중 알 운반차량 운전자(소유자 등)께서는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 및 발생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당사자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나. 처분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57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다. 처분사유 : 산란계 농장 내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라. 처분기간 : 2020. 12. 13. 00:00 ~ 2020. 2. 28. 24:00
마.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13. 00시부터

붙임 산란계 농장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행정명령 시행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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