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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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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2차) 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 산청읍
작성일 2024.02.26
내용 국토부 시행 저소득층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온라인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4. 2. 26.(월) 09:00 ~ 1년간
2.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및 오프라인(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무주택.독립가구 청년(청약통장 가입자,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4.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 원 씩 최대 12개월(회) 지원

** 주요개정내용(2024. 4. 9.)
- 청년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의 거주요건 폐지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인 경우(-> 폐지)

붙임 신청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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