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2차) 사업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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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24.02.26 |
내용 |
국토부 시행 저소득층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온라인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4. 2. 26.(월) 09:00 ~ 1년간 2.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및 오프라인(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무주택.독립가구 청년(청약통장 가입자,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4.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 원 씩 최대 12개월(회) 지원 ** 주요개정내용(2024. 4. 9.) - 청년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의 거주요건 폐지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인 경우(-> 폐지) 붙임 신청서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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