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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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24.03.06 |
내용 |
2024년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4. 3. 15.(금) 2. 신청대상: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지 5년이내인 자(만65세 미만으로 실제 영농종사) 3. 사 업 량: 8농가(군 전체) 4. 사 업 비: 농가당 1,500천원(보조 100%) 5. 사업내용: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참가비, 농업 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6. 구비서류: 신청서 및 계획서(읍사무소 비치),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타 증빙자료(귀농 교육 수료증 등) 7. 신청방법: 산업경제담당 방문접수(☎970-8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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