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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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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산청읍
작성일 2019.06.25
내용 「산청군 물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6월 25일

산 청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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