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동수당]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 대상자 연령이 만7세(2012년 10월이후 출생자)로 확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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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19.08.07 |
내용 |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 대상자 연령이 확대되오니 다음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만7세미만 (2012년 10월 이후 출생자) 2. 지급급액 : 월10만원 3. 신청방법 ◯ 연령초과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만6세~만7세미만(‘12년 10월 ~ ’13년 8월생) 아동 - 별도 신청없이 9월부터 지급됨 - 아동수당 수급을 원치 않을 경우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제출 - 중단된 기간 동안 소급지급 없음 ◯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만6세~만7세미만 아동 - 반드시 아동수당을 신규신청 해야 지급가능함(9월부터 신청가능) - 9월 신청하면 9월분부터 지급 ◯ 만6세미만 아동수당 미신청자 - 반드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지급 가능(상시 신청가능)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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