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명령 고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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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20.02.08 |
내용 |
구제역의 발생과 유입 차단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1항,같은법제17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명령 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해당농가(우제류 가축 사육농가)는 구제역 예방접종실시로 구제역 항체 양성율 기준치를 유지하여 동질병 차단방역은 물론 항체양성율 기준치 미만으로 불이익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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