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등록을 위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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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20.02.20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등록을 위한 공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02.14.(금) ~ 02.26.(수) 2. 공고대상 : 산청군 산청읍 덕우지길 41-3 김**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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