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적마스크 구매절차 변경안내 |
---|---|
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20.03.10 |
내용 |
개정된「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시행에 따라 공적 마스크의 구매 절차가 2020. 3. 6.부터 변경되어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적마스크 구매절차 변경사항 [상세내용 (붙임1)참조] 1. 판매개수 : 1주 1인 2매 한정 2. 판매방법 가. 출생연도 요일별 5부제 실시 ※ 판매처 방문 시 공인신분증 필참 나.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가동하여 중복구매 방지 다. 주중 미구매자에 한해 주말 구매 가능 3. 판매처 가. 약국 : 3. 9.(월)부터 시행중 나.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 1일 1인 1매 판매 ※ 우체국 3. 11. 농협하나로마트 3. 14.부터 5부제 시행예정 (시스템 구축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전통시장 청년상인 지원사업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