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도 상반기 2차(추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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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20.03.13 |
내용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어업인 경영피해 조기극복을 위하여 2020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상반기 2차(추가)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희망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0. 3. 27.(금)까지 2. 지원대상 : 산청군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 ※ 코로나19로 “확진” 또는 “격리(해제포함)”된 농어업인 본인 또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어업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단, 기금배정액 한도 내 농정심의회에서 판단) 우선 선정 3. 융자용도 및 지원조건 가. 융자용도 : 운영자금 나. 융자금리 : 연 1% 다. 융자조건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라. 융자한도 : 농어업인(30백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50백만원) ※ 융자취급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르므로 신청 전 상담 필수 4. 지원제외대상 가. 기존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및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상환 중인 농가 나. 융자취급기관의 대출조건 미충족자 5. 접 수 처 : 산청읍사무소 산업경제담당(☎970-8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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