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한방약초안정생산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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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20.03.19 |
내용 |
2020년 한방약초안정생산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농가(단체)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3. 19.(목) ~ 3. 25.(수)까지 ※기한엄수 2. 사업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또는 약초 생산자단체 3. 지원요건 : 품목별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의 연접 또는 집단화 농지 4. 지원품목 : 대한민국약전, 한약생약규격집, 한국본초도감 등에 등재 된 약초 ※ 1농가당 1개 품목만 신청가능 ※ 생강, 율무, 열매마, 히까마 제외 및 전략약초특화단지조성사업 품목(하수오, 도라지, 초석잠) 중 신청 가능하나 한방약초안정생산지 사업에 준하여 지원 5.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6. 사업내용 가. 일반약초 : 종자(종근ㆍ모종), 비닐, 부직포, 관수시설 등 농자재 구입비 지원 나. 감초(용기재배에 한함) : 종자, 재배용기, 배양토, 관수시설 등 구입비 지원(※ 농가당 660㎡ 한) 7. 제출서류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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