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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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20.05.22 |
내용 |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피해로 인하여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및 무급휴직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이오니, 해당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 지원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 지원요건 : 연소득5~7천만원 이하(연매출 2억원 이하) 또는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 신청기간 : 2020. 6. 1.~7. 20.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covid19.ei.go.kr) - 시행처 및 문의 : 고용노동부(1899-4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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