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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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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물용 의약품의 불법 유통 금지를 위한 협조 요청
작성자 산청읍
작성일 2020.06.01
내용 1. 관련:「약사법」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2. 「약사법」제50조(의약품 판매) 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2조(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약국 등판매업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최근 "펜벤다졸" 성분의 동물용 의약품을 포함하여, 여러 동물용 의약품의 인터넷판매 민원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동물용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는「약사법」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위반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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