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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산청읍
작성일 2020.07.24
내용 1. 고용노동부는 2019.7.1.부터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던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하는『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2019.10.15.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의 업무협조로 출산급여 지원 대상이 기존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에서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까지
확대되었습니다.(2019.7.1.부터 소급적용)

3. 이에, 자격이 되나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지 않아 출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4인 이하 사업장에 고용된 경영주 외 여성농업인
나. 지원수준: 150만원(50만원*3개월)
다. 신청방법: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고개상담센터 ☎1350 문의)

붙임 1. 사업개요 1부.
2.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침 1부.
3. 홍보리플릿 및 포스터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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