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시행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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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20.07.24 |
내용 |
한우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 유도를 위한 2020년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신청기한: 2020. 9. 30.(수) 18:00 나. 신청방법: 함양산청축협 산청지점 다. 지원대상: 축산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득한 한우암소 사육농가 라. 사업내용: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가입농가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전금 지급 붙임 2020년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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