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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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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한방약초안정생산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4차)
작성자 산청읍
작성일 2020.09.17
내용 1. 신청기간 : 2020. 9. 18.(금) ~ 9. 25.(금)까지
2. 사업내용 및 신청자격 : 추진계획 및 시행지침 참고
3.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등
4. 안내 및 주의사항
- 1농가 당 2개 품목까지 신청가능
- 신청일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 완료 하여야함
- 신청물량 대비 사업비 부족 시 물량 조정될 수 있음
- 전략약초특화단지조성사업 품목 중(하수오, 도라지, 초석잠) 신청 가능하나 한방약초안정생산지원사업에 준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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