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로페이 직불결제 환급 이벤트 참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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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20.10.07 |
내용 |
경남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로페이 직불결제 환급 이벤트”를 실시한다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로페이 직불결제 소비자 환급 개요> - 기간 : 2020. 10. 5. ~ 11. 5.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혜택 : 제로페이 (직불)결제 금액의 10%를 소비자에게 환급(월 최대 2만원 한도) ※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결제 제외 ☞ 용어설명 : “제로페이 직불결제”란 QR결제 시 등록된 내(소비자) 계좌에서 직접 이체 (직불)되는 결제 방식을 말함( **QR결제 시 소비자가 구매한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에서 결제하는(선불) 방식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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