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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
작성자 산청읍
작성일 2020.10.22
내용 가축분뇨의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한 구제역의 확산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에 대한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
(1) 기간 : '20.11.1.~'21.2.28(특별방역대책 종료 시까지)
* 시군 공고 및 보도자료 배포(농식품부) 등 절차 진행 후 시행
(2) 대상 :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운반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소포장, 벌크)는 제외
(3) 지역 :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을 설정하여, 권역 내에서만 이동 허용
* 경기(인천),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제주
(4) 절차 : 시장·군수는 이동제한 내용을 사전 공고 후 시행
* 공고내용 : 이동제한 목적, 지역, 대상 가축·사람 또는 차량, 기간 등(붙임1 참조)
(5) 이동제한 조치 예외 : 이동거리가 가깝고 동일 생활권역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가) 대상 : ①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시군이 인접*한 경우 해당 시군 간 이동 허용, ② 생활권역**이 같은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지역 내 이동 허용
* (예시) 충남 아산시와 경기 평택시는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인접시군으로 간주
** (예시) 경북(대구 포함)과 경남(부산·울산 포함)은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
(나) 절차 : 분뇨처리업체(또는 농가)에서 관할 시도가축방역기관에 이동 승인 신청 →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구제역 검사(가축 및 분뇨) → 이동승인서
발급, 해당 지자체(반입·반출 시도, 시군 및 가축방역기관)에 통보
* 임상관찰(사육가축), 항체검사(SP, NSP), 항원검사(분뇨)에서 이상이 없어야 하고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인 경우 이동승인을 불허
(과태료 처분, 백신접종 명령)

붙임 1. 이동승인 신청서 1부.
2.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예외 세부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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