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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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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스크착용 의무화 시설에서 미 착용시 과태료 부과 안내(11.13~)
작성자 산청읍
작성일 2020.11.09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체계가 3단계에서 5단계로 변경되고,

2020년 11월 13일 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에서, 마스크 미 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에 따라,

단계별 마스크 착용범위를 안내드립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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