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마스크착용 의무화 시설에서 미 착용시 과태료 부과 안내(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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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20.11.09 |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체계가 3단계에서 5단계로 변경되고,
2020년 11월 13일 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에서, 마스크 미 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에 따라, 단계별 마스크 착용범위를 안내드립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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