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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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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산청읍
작성일 2020.11.10
내용 '산청군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 절차법' 제 41조 및 '산청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20. 11. 5. ~ 2020. 11. 25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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