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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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20.11.10 |
내용 |
'산청군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 절차법' 제 41조 및 '산청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20. 11. 5. ~ 2020. 11. 25 (20일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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