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 시행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명령 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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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20.11.12 |
내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정례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 배포 한 후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된 1단계로 적용함에 따라 일부 시설, 활동별 방역수칙의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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