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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방법 변경내용 홍보
작성자 산청읍
작성일 2020.11.30
내용 1. 표고버섯의 원산지 표시방법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19.10.15.)」 개정에 따라 2021. 1. 1.부터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하도록 원산지 표시방법이 변경 되었습니다.

o (현행) 국내산(접종·배양 : ○○국)
o (개정) 재배기간을 기준으로 원산지 표시
- 국내재배기간 > 접종·수입기간 = 국내산
- 국내재배기간< 접종·수입기간 = 외국산
* 2020년에 수입한 접종배양배지에서 생산한 표고버섯에도 동 표시방법이 적용됨

2. 이와 관련 수입접종배양배지 등을 이용하여 표고버섯을 생산하는 임가의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고버섯 생산자들은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요령(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 3)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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