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가금류 등) 명령 발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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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20.12.02 |
내용 |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및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관련됩니다.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AI SOP에 따라 경상북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및 세종 특별자치시의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20.12.1.(화) 17시부터 ‘20.12.3.(목) 17시까지(48시간)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함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는 ‘20.12.1.(화) 17: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20.12.1.(화) 19:00부터 적용 3. 이번에 발령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고병원성 AI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 및 소독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병원성 AI 발생 및 전파의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긴급 조치입니다. 붙임 1. 201201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2. 201201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운영계획(최종)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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