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알 운반차량의 1일 1개 산란계 농장방문」행정명령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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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20.12.30 |
내용 |
1. 최근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지속 발생, 과거 발생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등에 따른 AI 전파 파단을 위해
알 운반차량의 산란계 농장방문을 1일 1개소로 제한하는 명령을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처분당사자 : 축산관계 시설출입 차량 등의 소유자(운전자) 나. 처분내용 : 알 운반차량은 1일 1개의 산란계 농장만 방문 가능 ※세부내용 붙임 참고 다. 처분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57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라. 처분사유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 방지 마. 처분기간 : 2020. 12. 30. 00:00 ~ 2021. 2. 28. 24:00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30. 00시부터 2. 관내 산란계 농가 및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께서는 행정명령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 및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알 운반차량의 1일 1개 산란계 농장 방문」행정명령 시행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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