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른 대상자 발굴 및 홍보 |
---|---|
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12.04.03 |
내용 |
○ 추진목적 :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기 위함
○ 개선방안 : 노인, 장애인, 한부모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130%에서 185% 완화 ○ 발굴대상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 ○ 추진기간 : 2012.3~12(집중추진기간:3월) ○ 신청방법 : 수급지원이 필요한 본인이나 이장 등 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 문의사항 : 산청읍사무소 사회복지담당(☎970-8013)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