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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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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른 대상자 발굴 및 홍보
작성자 산청읍
작성일 2012.04.03
내용 ○ 추진목적 :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기 위함
○ 개선방안 : 노인, 장애인, 한부모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130%에서 185% 완화
○ 발굴대상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
○ 추진기간 : 2012.3~12(집중추진기간:3월)
○ 신청방법 : 수급지원이 필요한 본인이나 이장 등 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 문의사항 : 산청읍사무소 사회복지담당(☎970-8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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