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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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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일항쟁기강제동원 위로금 신청 접수
작성자 산청읍
작성일 2012.05.14
내용 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위로금 지급신청 접수기간이 2012. 6. 30일자로 만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안내
○ 신청기한 : 2012. 6. 30일까지
○ 지급대상 :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생환자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 신청자격 : 지급대상의 본인 또는 유족
○ 신청방법 : 해당 시ㆍ군ㆍ구 방문 신청
※ 기타 자세한 신청방법 위원회 홈페이지(www. jiwon.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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